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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차이점은? 특별 공급 종류와 특별 공급 자격 깔끔 정리!

아파트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차이점은? 특별 공급 종류와 특별 공급 자격 깔끔 정리!


아파트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차이점은? 특별 공급 종류와 특별 공급 자격 초간단 정리!

내 집 마련, 누구에게나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2020년 기준 대략 1,500 만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나머지 3,500만 명의 주택 비보유자들 만이 경쟁 상대가 아니죠.

 

다주택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도 아주 치열합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이 사회 초년생들의 꿈이 될 수 밖에 없죠.

 

이를 위해선, 주택 공급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 청약, 잘 알아두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차이점, 특별 공급의 종류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차이점

아파트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차이점
아파트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차이점

분양 아파트의 종류에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주택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영 주택 2가지가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특별공급의 3가지 공급이 있습니다.

 

세 공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일반 공급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2. 우선 공급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

 

3.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정부의 특별정책이며, 특별 공급 당첨의 기회는 세대 당 단 한 번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2.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비율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비율 (출처 유튜브 KBS 속고 살지마)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비율 (출처 유튜브 KBS 속고 살지마)

민영 주택의 경우

특별 공급이 42% - 50%, 일반 공급이 50% - 58% 로 유동적입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 특별 공급 종류와 (공공 분양) 비율

특별 공급의 종류와 비율/ 공공 분양의 경우 (출처 유튜브 KBS 속고 살지마)
특별 공급의 종류와 비율/ 공공 분양의 경우 (출처 유튜브 KBS 속고 살지마)

특별 공급의 종류

대표적으로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 종류에 따른 비율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30%로 가장 높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25%, 다자녀 가구가 10% 순으로 이어집니다.

 

경쟁율의 동향은?

최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대체적으로 노부모부양 > 자녀 많은 신혼부부 > 생애최초의 당첨 확률 경향을 보여줍니다.


4.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자격 정리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자격 정리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자격 정리

모든 공급 공통으로, 아래 괄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 통장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기관추천 대상인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는 제외)

다양한 아파트에 중복 청약은 가능하지만, 청약발표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청약들은 모두 무효 처리 되는점 주의하세요. 

 

1. 일반 공급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한 아파트에서 다른 순위로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2. 우선 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공통적으로 분양을 하는 지역의 거주자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 임대사업자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

 

3. 특별 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공통적으로 1세대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이 이전 특별 공급이 당첨되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보유 필요)

 

일반공급과 중복 접수가 가능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모문 확인), 특별 공급 당첨 시 일반 공급 당첨은 무산되게 됩니다.

 

각 특별 공급 종류별 세부 자격은 추후 더 자세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정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

 

특별 공급 자격 요건


5. 일반 공급 순위 조건은?

1. 공공분양의 경우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민간 분양의 경우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6. 후기

오늘은 기본적인 주택 공급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이해가 쉽도록 최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하여 부족한 정보가 많은데요.

 

추후 지속적인 포스팅으로 특별 공급들의 설명을 넓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참고 자료

 

스페셜 경제 기사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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