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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율과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상속세율표로 쉽게 정리!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아주 쉽게 정리!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아주 쉽게 정리!

상속세 계산기! 그리고 상속세 세율과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자!


재산 규모에 따라, 또 자식 수에 따라 본인이 지닌 자산을 상속을 해야할지 증여를 해야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궁금증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먼저 상속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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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직접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겠죠?

 

KBS 속고살지마의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 드릴테니 따라오세요!


1. 상속세와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속/증여세율
상속/증여세율

먼저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죠!

 

상속세율은 누군가에게 금액을 주는 형식의 증여와 다르게 망자의 총 재산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즉, 증여의 경우 여러명에서 몇억씩 나눠주는 경우 낮은 과세 표준율로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상속세의 경우 몇명에게 쪼개어 나누어주던지 간에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잡혀 더 많은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증여와 상속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의 경우 상속/증여를 하고 싶은 금액이며, 각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가집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누진 공제액이 발생을 하여 해당 금액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세율은 50% 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항이 있어요 바로 상속세 면제 한도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나 될까?

상속 공제 얼마까지 가능?
상속 공제 얼마까지 가능?

그럼 상속세 면제 한도입니다!

 

 

1. 일괄 공제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과세 표준이 높아져도 5억원 이상으로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일 경우 일괄공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 지분율에 따라서 최대 3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지분율과 이를 제외한 상속받아야할 금액 중 하나를 택하여 과세 표준으로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인데요,

 

법정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식 한명 당 1로 비율을 계산을하였을 때 배우자의 몫 만큼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3. 금융 재산 공제의 경우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 금융 재산의 경우 부채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해 과세 표준을 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외한 순금융재산 가치의 20%를 공제 해주며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예시

17.5억 상속 가정시!
17.5억 상속 가정시!

 

상기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1) 먼저 자식이 1명인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식 한명 당 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한명인 경우에 배우자는 10.5억, 자식은 7억의 상속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자식은 일괄공제로 5억을 공제받고, 배우자의 경우 10.5억에 대하여 공제를 받게 되며

 

또 금융 재산 공제를 통해 부채를 제외한 20% 공제를 1억으로 가정할 경우

 

공제 총액은 16.5억원이 되며 상속세가 1000만원으로 적습니다.

 

 

2) 자식이 2명인 경우

 

배우자가 1.5/3.5 의 비율밖에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5억 2,500만원 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즉, 6.25억이 과세 표준이 되어 30%의 세율이 붙고 누진 공제액 6,000만원을 제해 1억 2,750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3. 증여세 VS 상속세!

부모님 타계 임박해 처분은 금물
부모님 타계 임박해 처분은 금물

부모님이 타계 직전 증여로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은 불가능 합니다.

 

증여 후 10년 내 부모님 타계 시 상속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다만, 손자, 손녀는 할증이되지만 5년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으며,

 

사위 며느리는 할증도 없고 5년 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이 유리
15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이 유리

결과적으로 15억원 정도 까지는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애초에 금액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로 한 번에 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5억 초과할 경우 사전 증여가 필요
15억 초과할 경우 사전 증여가 필요

하지만 15억원 초과시에는 공제 후에도 남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 사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4. 후기

자식이 많을수록 증여세가 더 큰 사실은 참 재밌긴 한데요, 출산 장려를 막는 요인중 하나일 듯 싶네요.

 

특히 자산이 10억대이신 가구의 경우, 증여와 상속 중 어느것이 더 좋을 지 꼼꼼히 따져 보시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동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KBS 속고 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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